베트남에서 외국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낄 때는 베트남 현지회사 또는 사업파트너간의 분쟁에 봉착하였을 때입니다.
베트남 내에서 계약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, 베트남 일반법원에서 해결은 실무상 매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당 법인에서는 분쟁해결이 보다 용이하도록 모든 계약서상 분쟁해결은 국제중재(International Arbitration)로 합의하는 사조항을 삽입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.
당 법인에서는 베트남국제중재센터(VIAC), 싱가폴국제중재센터(SIAC), 홍콩국제중재센터(HKIAC) 등에서 중재사건 발생 시, 각 분쟁분야별 풍부한 경력을 보유한 변호사를 엄정하게 선정하여 치밀한 소송전략 수립 및 진행상황에 대한 클라이언트 업데이트 등 분쟁케이스를 관리함으로써 최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.
또한, 기타 각종 계약의 불이행, 협상, 내용증명작성 등 외국기업과 베트남 현지 기업 사이에 발생한 각종 법률분쟁 대응관련 자문을 통하여 분쟁의 조기해결을 도모하여 드리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