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법인 아세안은 베트남 내에서 기업경영과 함께 발생되는 기업법무 관련 자문을 제공 드리고 있습니다.
각종 국영문계약서에 대한 검토업무, 기업구조에 관한 검토 업무, 자본금의 증자 및 감자, 신주발생, 법인장 변경, 회사형태의 변경, 사업장 추가 또는 이전 허가, 법인, 대표사무소, PMO의 청산 및 파산업무, 투자금 회수, 해외투자신고는 물론 취업규칙작성, 노동계약작성검토, 해고, 징계 등 노무관련 법률자문도 제공 드리고 있습니다.
베트남 내 진출한 고객사의 원활한 운영과 법률리스크 대응을 위해 당 법인의 기업법무자문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십시오.